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령이 마련됐다.
하지만 오토바이, 헬멧, 유류비는 개인이 마련해야 하는 품목이고 플랫폼업체의 안전조치는 배달종사자의 면허증 확인, 헬멧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안전관리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추경예산 1억2,000만원을 편성해 배달종사자(필수노동자)실태조사 연구용역과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시는 배달종사자가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구매해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10만원 이내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배달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늘어나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는 배달종사자 실태조사, 안전장비 지원 등 조치를 통해 사고 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