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도심속도 제한 한 달, 사망자 '0명'으로 줄어

'안전속도 5030' 한 달, 울산지역 중상자도 35% 줄어

울산지방경찰청.울산지방경찰청.




도심 속도를 제한한 이후 울산의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이후 1개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건수는 303건에서 293건으로 3.3% 감소한데 불과했으나, 중상자는 80명에서 45명으로 35% 줄고, 사망자는 6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5030 단속 시행으로 과속사고 등이 줄고, 사고상황 시 충격 및 피해 정도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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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평균 통행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5㎞/h에서 39.6㎞/h로 0.9㎞/h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불편감은 심리적인 부분일 뿐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과속운전 등 운전습관을 억제하는 긍정효과가 발생해 사고피해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경찰청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으로교통사고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속도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해 안전속도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속도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 1대당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이 기간 1.76건으로 지난해 0.76건보다 아직 높은 수치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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