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단독]‘김프’ 노린 환치기에 국민銀도 해외송금 月 한도 제한

비대면 30일 누적 금액 1만달러까지만 가능

5대 시중은행 모두 해외송금 月 한도 신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




다른 시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 월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제한하고 나섰다. 해외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환차익을 보는데다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 우려도 있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한도를 신설했다.



18일 국민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 및 비거주자 해외 송금의 최근 30일 거래 누적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초과 시 추가 송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비대면 채널은 KB개인인터넷뱅킹·KB스타뱅킹·리브(Liiv)를 말한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1일이다.



현재 국민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의 경우 연간 상한과 하루 상한, 동일인 수취 한도 제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에 월 송금 한도를 신설했다. 현재 일부 외국인·비거주자는 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외로 돈을 보낸 후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이동시켜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과정에 여러 불법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월 한도를 신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 미화 1만 달러 초과 송금 시’에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역시 외국인 및 비거주자 해외 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및 자금 세탁, 유사 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 자금의 해외 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19일부터 중국으로의 비대면 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해외 송금 플랫폼 ‘하나이지(EZ)’의 송금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줄였고 지난 11일에는 농협은행이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 거래 시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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