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이익공유제에 은행 빚 탕감까지... 쏟아지는 선심성 금융정책

지난달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지난달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금융기관은 정치권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카드 수수료와 최고 금리 인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금융권 이익공유제 등의 조치가 실시되더니 은행에서 빌린 대출의 원금을 탕감해주는 법안까지 여당발(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시장적 행보는 일명 ‘은행 빚 탕감법’이라고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가장 좋은 사례다. 지난 2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리금 상환 유예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 사기업의 재산권 침해, 대출자의 모럴해저드 등을 초래해 금융 시스템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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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금융 당국과 금융권 협회 간 협의를 통해 이미 대출금 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해외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는 올 3월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에서 연 1,000억 원을 걷어 저신용자의 대출 상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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