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가상자산업 제도권내 편입해 관리한다

이용우 이어 김병욱도 '가상자산법' 발의

거래업자 협회 가입·발행자 확인 의무화

정부도 규제 시동…김총리 “조만간 입장 발표”

김병욱(왼쪽 두 번째)·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병욱(왼쪽 두 번째)·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발의한 가상자산법에는 불공정거래 처벌 외에도 전반적인 가상자산 규제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낸 데 이어서 나온 것이다. 여당이 가상자산업 규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가상자산법의 핵심 목표는 가상자산업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투자자 보호 등 크게 두 가지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가상자산거래업이나 보관관리업 개시 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이외의 가상자산업을 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한 조항이다.

상장 시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정보 확인 의무도 뒀다. 거래업자는 상장 전 발행자의 백서나 분배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거래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 보관한다는 점도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업자가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협회를 통해 시장의 자율 규제를 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구상이다. 협회는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시장 참여자들 간 분쟁을 조정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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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술이나 산업의 ‘가능성’보다 가상자산을 단순히 ‘투기’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도 지난 7일 가상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안은 △가상자산을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업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보관관리업자와 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세 조작 시 조작에 쓰인 자금도 몰수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가상자산업 규제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도 하고 보호책도 마련한 싱가포르 등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참고해서 주무부처를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조만간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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