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결격 사유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곳 직권 말소

직권 말소시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 불가





금융 당국이 사업자 등록 말소, 의무 교육 미이수 등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거 직권 말소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 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기사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엔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총 692곳을 직권 말소했다. 직권 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직권 말소된 곳은 앞으로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으며 직권 말소 후에도 영업을 이어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