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의 금융기관도 2023년부터는 금융감독원에 감독 분담금을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사는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사별로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을 고려해 안분된다.
이번 개편으로 감독 수요가 없는 업종인 역외 투자자문회사나 자본법상 회사형 펀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원칙적으로 분담금을 내게 된다.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 등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종은 건별 분담금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가중치 비중도 조정했다.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은 현행 60%에서 80%로,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췄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손질했다. 추가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도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와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바꿨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5월 20일∼6월 29일)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분담금은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때부터 적용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