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BBQ “단체 구성 점주 계약 갱신 거절, 사실과 달라…법적 절차 밟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행동을 한 점주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혐의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히자 BBQ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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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위는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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