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던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감사 결과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 여행에서 식사 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 승인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한 만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8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