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정부 中 ETF 판매 허용 추진...금융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국민 해외투자 기회 확장 취지"





금융 당국이 중국의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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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국내에서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외국 펀드를 다양화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기회를 넓히려는 데에 있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나 홍콩·싱가포르에 발행된 해외 펀드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등록·판매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에게 다양한 해외 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국 증시에 상장한 ETF도 국내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SE)에 상장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도 출시될 가능성이 커진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ETF를 역외 펀드로 등록한 후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여기에 100% 투자할 수 있는 ETF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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