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라이벌이면서 앙숙인 BBQ와 BHC가 가맹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 제재를 받았다. BBQ와 BHC는 가맹점들이 ‘단체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끊는 등 다양한 ‘갑질’ 행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 3,200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 BBQ가맹점 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인 압박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요구했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BBQ는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BHC 역시 가맹점들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는가 하면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가맹점에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 단체 활동 관련 회사 입장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위, 각서 내용을 종합해볼 때 BBQ와 BHC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BHC)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