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안줘서"…모텔에 불질러 3명 숨지게 한 70대 징역 20년

"집행유예 처벌 3번…집유 기간에 또다시 범행"

3명 숨지고 5명 다치게 해…檢, 징역 30년 구형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7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3번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이 다수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도 혼자 도망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조씨를 꾸짖었다.

관련기사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께 투숙 중인 모텔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방화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모텔 주인 박 모씨 등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박씨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설령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지르려다 잘 붙지 않자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옷에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며 “화재 조사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 101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강동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