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여당 내부에 갑론을박이 진행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선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삐 풀린 서울집값, 15주만에 다시 최고상승’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안타깝지만 보궐선거 이후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 방향도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의 보유세와 금융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함에 있어 분명 선후와 경중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현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니 언제나 지금이 막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공급대책이 무엇보다 우선 논의되고 발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질릴 정도”, “공급하지 않기 위한 공급계획안"등 공급정책을 강조햇했다. 이어 “‘집 지을 땅이 없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다”며 “수많은 전문가는 주택을 파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이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길인지 고민해 생각을 바꿀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보유세와 금융 규제 완화를 먼저 하게 되면,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보건대,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은 앞으로도 모자랄 것이고, 유동성은 더 풀릴 것이며, 그러므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완전히 바꿔낼 만한, ‘질릴 만한’ 공급대책이 발표된 후에 보유세와 금융 규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새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건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계산한 임대료 인상폭은 9.17%였다. 위법은 아니지만, 앞서 박 의원 스스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했던 터라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계약을 현 시세보다 약 1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