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모 대기업 부회장이랑 친해서 곧 이사직으로 갈 예정이다.당신 아들을 인사팀에 취업시켜줄 수 있으니 250만원을 빌려 달라'
2011년 10월, 50대 남성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그 말을 믿고 A씨 이름으로 된 계좌에 250만원을 보냈다.
사실 A씨는 모 대기업 부회장과 친분도 없었고, 해당 기업의 이사로 재직할 가능성도 없었다. B씨의 아들을 인사팀에 취업시켜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A씨는 대기업 인사팀 취업 조건으로 6차례에 나눠 1,950만원을 받았다. 이사 취직 후 변제한다는 조건에서다.
비슷한 방식으로 A씨는 B씨에게 계속 돈을 받아냈다. A씨는 공기업 본부장으로 가게 될 일이 생겼다며 B씨의 돈을 받아냈다.
처음은 2013년이었다.A씨는 B씨에게 모 공기업 본부장으로 취임하면 아들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돈은 본부장에 취임하는 대로 갚겠다고 얘기했다.그렇게 6차례에 걸쳐 3,315만원을 받아냈다.2015년에도 A씨는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접근했다. 또 다른 공기업의 본부장에 취임할 기회가 생겼으니, 이번에 취임하고나서 아들을 뽑아줄 것이라는 것이다. B씨는 A씨를 믿고 300만원을 건네줬다.
마지막 범행은 2018년에 이뤄졌다. A씨는 이번에 모 청소년 기구의 개발원장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액 중 부족한 400만원만 빌려달라고 B씨에 부탁했다. 취임하면 아들을 비서로 뽑겠다고 얘기하며 B씨를 회유했다.
그렇게 15차례에 걸쳐 취업 사기로 A씨는 5,965만원을 받아냈다.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결국 A씨는 작년 10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최근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을 대부분 변제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