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내년부터 기업 과징금 상한 2배 상향 ..."위반 세분화·감경 확대" 목소리

본지, 공정위·로펌 회의록 입수

일률 상향조정 비례원칙 위반 소지

코로나 등 외부 요인도 감경 필요

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엔 반대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을 앞두고 국내 주요 법무법인들이 경직된 산정기준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범위를 세분화하고, 자진신고 시 감경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서울경제가 단독입수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제3회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내 대형 로펌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공정위에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열린 간담회에는 광장, 김앤장, 바른, 세종,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등 대형 로펌 8곳의 공정위 전문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지원, 시장지배권 남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은 지금의 2배로 상향된다.



이에 대해 국내 로펌들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피심인)의 사정이나 부당이득 취득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이 경직돼 재량권 일탈·남용 등으로 향후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들과 로펌 변호사들 모두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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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존 3개 구간에서 4~6개 구간으로 범위를 한층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 부과 상한 상향에 맞춰 조사협력이나 자진 시정 시 적용되는 감경비율도 기존 10~30%에서 30~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과징금 감경사유를 다양화하고, 폭을 넓혀 기업들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피심인의 당기순이익·자본잠식 등 경영지표뿐 아니라 외부환경 요소도 감경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업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차등부과가 중소기업에 대한 감경뿐 아니라 중견·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과징금 산정의 기본 전제가 관련 매출인 만큼 기업 규모는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규모별 차등부과에 반대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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