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기 어려워 해당 건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방송국 직원들과 7명의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마포구가 해당 사안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하자 3월 19일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부당하니 서울시에 직권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라"는 진정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서울시는 법률 검토, 질병청·법무부에 질의·회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박 국장은 "감염병 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과태료 부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