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차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금규모는 중소기업에 500억원, 소상공인 250억원 등 모두 750억원이다.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소상공인 1.2~2.5% 차등지원)를 지원해 주며 중소업체들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자금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공급 일정은 중소기업 자금의 경우 6월 7~11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소상공인자금은 6월 1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이번 회부터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기존 13개 은행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해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이나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해 7,000만 원 이내까지 보증 가능하다. 정부 거리두기 2.0~2.5단계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보증 수수료 30%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