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통한 상인 재기 기반 조성에 나선다.
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KB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의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도·시군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점가’의 경우 KB손해보험의 화재보험상품인 KB스마트비즈니스종합보험 가입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 상점가 구분 없이 추가로 가입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풍수해공제(정부 지원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시 건물·집기·판매용상품을 3,5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화재벌금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점가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시 건물은 1억원, 집기와 판매용상품은 각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 시설관리배상책임, 음식물배상특약, 점포휴일당특약을 지원한다.
풍수해 공제는 태풍·홍수 등의 풍수해 발생 시 시설집기와 판매용상품을 각 3,000만원 내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각 상품의 보장기간은 2년, 1년, 1년, 보험료는 약 38만1,000원, 약 19만6,000원, 약 4만2,300원(정부지원액 제외)이다. 이에 대해 화재공제·보험은 최대 90%까지, 풍수해 공제는 최대 66.6%까지 도와 시군이 지원하게 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사전 수요 조사를 반영해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개소 내 2,282개 점포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대처 및 자력복구 능력을 강화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유인함으로써 더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