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이선호 군처럼 항만 안전 사고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군의 원청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해양수산부와 동방 본사와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감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군은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쪽 벽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이번 특별감독은 이 군과 간접적인 고용 관계가 있는 동방과 동방 항만 관련 전국지사, 동방의 원청업체인 평택동방아이포트가 대상이다. 이 군은 동방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소개소 소속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이 군과 같은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체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항만 작업은 화물을 하역, 운반, 전재, 인수 및 인도, 검수로 이뤄진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있다. 특히 이 군처럼 하청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불명확해 사고 책임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부산, 울산, 통영 등 고용부 관내 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도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