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으로 지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동의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년여간 제도 혜택을 본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404만원이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