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동의청원 문턱 30일 내 10만명→5만명 낮춰야”

박병석 “국민 청원권 실질적 확대 해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운영위 제출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현지 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조 바실리 전 러시아 고려인 연합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현지 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조 바실리 전 러시아 고려인 연합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규칙안을 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기 위한 동의 기준을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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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0년 1월 10일부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 중 동의자 수를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앞으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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