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규칙안을 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기 위한 동의 기준을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2020년 1월 10일부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 중 동의자 수를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앞으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