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시행령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평택항 이선호씨의 비보와 너무나 꼭 닮은 사고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노동자가 무참히 생명을 잃는 현장에 산업도, 경영도, 미래도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께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37)씨는 42t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 원인으로 '작업 지휘자 및 유도차 미배치'를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면 지게차 운행 또한 중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