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다음달부터 반려동물·날씨 보험 시장 열린다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음달부터 전문보험社 설립 가능





금융당국이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소액단기 보험업 도입으로 반려동물보험이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이다. 기존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최근 5년간 신규 서립된 보험사가 캐롯손해보험 1개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소 자본금이 20억 원인 소액단기 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해 보험업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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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액단기 보험사는 연금이나 간병과 같은 장기 보장 상품, 원자력이나 자동차 등 많은 자본이 필요한 종목 이외 날씨, 레저·여행, 변호사 등 모든 보험 종목의 취급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생명-손해보험의 겸업만 금지된다. 특히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당장 시장이 커질수 있는 분야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40만 가구(86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계약건수는 2만 2,000건으로 전체 마리수 대비 0.25%, 등록 마리수 대비 1.1%에 불과하다. 보험시장 규모도 112억 원으로 영국(1조5,000억 원)과 미국(1조 조원), 일본(7,000억 원)에 비해 시장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 15%를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직점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총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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