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렸는데도 30초가량 더 답안을 작성했다는 학생이 결국 0점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강남·서초·송파 학부모 인터넷 커뮤니티 '디스쿨'에는 강남의 A여고에서 "한 학생이 중간고사 과학시험에서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20~30초간 서술형 답안을 써서 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시험 끝나는 종이 울리면 펜을 놓고 손을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어길 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0점 처리한다. 가정통신문에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생이 전교 1등이라 봐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여고 신입생 대상 반 배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신입생 대표로 입학 선서를 한 학생이라 학교 측이 눈 감아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학교 측은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학생의 해당 과목은 0점 처리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알아서 후속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