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사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대학 측이 원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해 주는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시 기존의 규제 완화나 폐지 등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우선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장이 참여하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지방대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대학은 ‘학교부지 외 이동수업 허용', ‘학과 간 정원 조정 용이'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교육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이 소유한 부지나 시설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교지 외 이동수업이 허용되면 혁신도시 인근에서 인턴십과 연계해 공공기관 부근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위원장 포함 10~15명)’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방대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 교습을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