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을 해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영해를 조사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29일께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허가 받지 않은 외국 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했다. 같은 해 2월 1~4일에는 침몰 선박을 인양한 후 고철 등을 판매했다. 또 2015년 8월 28일∼9월 3일에도 부산 태종대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선체에서 철판을 끌어올려 절취했다. 검찰은 해당 조사가 영해법·공유수면법 위반이라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침몰 선박의 고철과 선적된 철판을 인양한 데 대해서는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영해에서 조사 활동은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인양 작업도 화물을 절취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제로 구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절도 혐의도 “(선사가) 침몰한 선박의 고철 권리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