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권 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5시 4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해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권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인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