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안전진단 이후엔 재건축 아파트 못 파나

<규제 카드 꺼낸 오세훈 시장>

"투기세력 차단 특단조치 필요"

조합원 자격 제한 대폭 강화안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에 제안

재개발 지분쪼개기도 엄격 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판정 이후 조합원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재개발 지분 쪼개기 규제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재개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더 센 가격 안정 카드도 내놓겠다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집값 때문에 오 시장이 완화보다 규제 강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 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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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정법 제39조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실거주 요건 강화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 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재개발 조합원 자격 역시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예외적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또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네 가지 유형(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 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총 4.57㎢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최근 취임 한 달 기자 간담회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신규 인허가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노희영 기자·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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