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1만770원보다 더 올려야"…민노총, 2년 연속 25% 이상 인상 요구

■ 자체 가이드라인 제시

"2년간 최악 인상률…손실 충당을"

작년 25.4% 이어 올해는 "그 이상"

한노총과 단일안 마련해 내달 공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 요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 요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2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4%’보다 높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최저임금 요구안을 단일화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주노총이 지난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은 한국노총과 단일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은 2년간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보였다”며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요청안(25.4%)보다 더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25.4% 인상된 1만 770원이 돼야 한다는 독자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의 단일 요구안은 16.4%로 하향 조정됐고 최종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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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올해도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은 이 기준을 최초 요구안에 반영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피해 보상을 더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극복과 2년 연속 최저 수준의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충당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중순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공익 위원 유임과 노동자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 반발하면서 장외투쟁을 결정했다. 박 부위원장은 다음 달 15일 3차 전원회의 복귀에 대해 “아직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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