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의 작가 한예찬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앞서 한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한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그가 쓴 책이 서점에서 그대로 팔리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올해 초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출판사 측은 한씨의 책을 회수하기로 했고, 주요 서점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은 한씨 책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