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 이 모(6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DNA 감정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준강간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등 증거는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11월 학교 제자인 대학원생 A 씨 등과 술을 마신 후 A 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동안 이 씨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을 뿐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 재판은 이 씨 측의 요청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 측이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낸 보석 신청은 이날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재구속되면서 기각됐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