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옥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앞서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를 고려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와 육체노동강도를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 대응 요령의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2021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기후여건에 따른 옥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 편의시설 확충 권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으므로 법 개정의 내용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폭염·한파로 작업을 못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지원제도 마련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조사를 한 이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한 부분에 대해 환영하며 지속적인 권고 이행을 기대한다”며 “임금 지원 제도 마련 부분은 권고 이행의 난이도가 높아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제도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