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불기소…검찰 "증거 불충분"

피해자 측 "검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판단 안해"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를 맡다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경위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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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탈북 여성 B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로부터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A경위는 고소를 당한 직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맞고소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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