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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 3,700억원 징수 목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4월 말 현재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으로 이 가운데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6월 한 달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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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ㅍ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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