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오세훈 시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상생협약 체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장기근속 정착을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8일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4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협약식에서는 오 시장과 이석기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회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오 시장은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40여개 공동주택 중 대표 2개 입주자대표회의와도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20여 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과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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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019년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직고용이 아닌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3개월 이내 계약도 30.9%였다.

오 시장은 앞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장기근로계약 유도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2013년), 관련 조례 및 준칙 제?개정,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이 보다 실질적인 현장의 노력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협약에 참여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들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간 상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더 앞장서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에 주민들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서울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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