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아파트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줍줍)’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지역 내 줍줍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내용은 법 예고한 바 있다. 새 개정안에는 분양 시 발코니 확장이나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와 같은 선택 품목(옵션)을 패키지로 묶음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사업 주체는 추가 옵션에 대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이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