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LTV 우대 20%p↑... 4.8억 수도권 집 살 때 2.88억 대출 받을 수 있다

서민 LTV 우대 20%P로 확대

부부 연소득 9,000만원으로 상향

투기지역 9억이하 주택까지 적용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 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받아들여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묶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대출 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서민·실수요자의 우대 폭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9,000만 원)인 이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하(조정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LTV 10%포인트를 우대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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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1억 원)인 이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조정지역 8억 원) 주택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 폭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했다. 쉽게 말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조정지역에서는 70%의 LTV 비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대출 한도 4억 원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발표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 부채가 전년 대비 8%가량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총량 관리라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 요건을 적용하면 4억 8,000만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억 8,8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요건을 적용했을 때 가능 금액인 2억 4,000만 원보다 20% 늘어나는 수준이다. 8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한도인 4억 원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대출 금액이 3억 2,000만 원에 그친다.

이 밖에도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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