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가는 내리는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 기업으로 지정된 50개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 여부를 기획 감시한 결과 24개 종목에서 의미 있는 혐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계 기업이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에 혐의 사항이 발견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 코스닥 18개사다.
발견된 혐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이나 관리종목 지정 등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보유 지분을 먼저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식이다. 또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도 3건으로 나타났는데 허위로 신사업 진출 소식을 알린다거나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도모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식이다. 일부의 경우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양태도 발견됐다. 거래소는 이들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를 마치면 관련 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한계 기업 24개사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우선 감사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부터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는데 거래량은 급증한 특징이 있었다. 이 기간 24개 종목 중 22개 기업의 주가가 평균 30.05% 급락했지만 17개 종목의 거래량은 평균 251% 급증한 것이다. 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 지표가 악화하고 자본 잠식이 발생한 종목이 많았다. 이 밖에 최대주주 지분의 담보 제공 등이 빈번하고 경영권 분쟁 및 횡령·배임 등이 나타나는 등 내부 통제가 부실한 경향이 높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거나 바이오·블록체인 등 테마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가하는 공통점도 나타났다. 최대주주가 1회 이상 변경된 기업도 11곳에 달했다.
거래소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한계 기업이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재무적으로 부실한 기업이 바이오·블록체인 등 주요 테마성 이슈에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을 수시로 시행하고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는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