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변 먹이고 학대…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징역 5~7년 구형, 훈장 구속

또래 친구 항문에 이물질 삽입하고 체액도 뿌려

훈장은 제자들 때리고 노동 착취해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에서 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져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에서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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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서당 훈장 D씨도 이날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C군을 포함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폭행 외 노동 착취를 시킨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학생 간 폭력 및 기타 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서당은 지난해 남학생 간 폭력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청학동의 다른 서당의 훈장도 D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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