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가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당한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빅밸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업 내 대표적인 신구 갈등 사례로 ‘부동산판 타다’로도 불렸던 이번 사태가 고발 1년 만에 신사업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빅밸류를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빅밸류의 서비스가 감정평가 행위와는 다르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다.
감평협회는 지난해 5월 빅밸류가 유사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빅밸류는 그동안 시세 산정이 어려웠던 빌라(연립·다가구)의 시세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 서비스를 유사 감정평가로 본 것이다. 감평협회의 고발에 빅밸류는 해당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될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금융위는 물론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뤄졌음에도 고발이 진행돼 유감”이라며 “1년이 넘는 수사를 거쳐 명확한 판단을 얻은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서 서비스를 더욱 확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빅밸류 고발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프롭테크 업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건은 한 기업에 대한 고발의 의미를 넘어 프롭테크 전체 업계의 이슈로 부각된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존 산업과 프롭테크 기업의 갈등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