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동창 살해한 70대 '심신미약' 주장

변호인 "폭행으로 사망한 것 아니고 고의성 없었다" 주장

여성 동창을 살해하고 전북 익산시 낭산면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A(72)씨가 지난달 7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여성 동창을 살해하고 전북 익산시 낭산면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A(72)씨가 지난달 7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중학교 동창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주지법에서 군산지원 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7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 등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고, 만약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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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또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장애를 앓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데 사건 당시 증상이 발현돼 범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달 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73대·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낙엽 더미에 덮여있던 B씨의 시신은 지난 6일 오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의 온 몸서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등이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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