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30일 이 차관을 전격 소환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만이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몰랐다던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3차례나 보고됐던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차관을 소환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합의금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단순 폭행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운전자 폭행 혐의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지난 1월 말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수사 당시 그가 유력 인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3차례나 보고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을 생활안전과의 보고를 받아 알게 됐으며 수사 책임자였던 형사과장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던 서초경찰서의 해명과 달리 사건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담당 경찰관이 사건 블랙박스를 보고도 덮은 경위와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며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