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용구 폭행 사건' 담당 서초서 간부, 휴대폰 데이터 삭제 정황

피해자 처벌불원서로 李차관 사건 종결

서초署 간부 통화록 분석…외압 수사

A경정 "데이터 삭제한 적 없다" 해명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간부가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건 관련자들의 행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서초서 간부 A경정이 올해 초 진상조사가 착수될 시기를 전후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화기록 등을 지운 정황을 파악했다.



A경정은 당시 폭행 사건을 맡은 형사과의 수사 책임자였다. 그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삭제돼 '윗선'의 사건 처리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은 당시 수사팀 등 사건 관련자들의 행적을 밝히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A경정은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삭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통신사를 통해 사건 발생 이후 A경정 등 서초서 간부들의 통화기록을 입수해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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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차관의 취임 후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 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사건 이후 피해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은 지난 30일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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