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축 난립할라…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제한 추진

장위8·상계3 등 대상…분양피해, 사업지연 방지

내달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성북구 돌곶이로 장위뉴타운 11구역을 현장방문해 장진석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대표(오른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성북구 돌곶이로 장위뉴타운 11구역을 현장방문해 장진석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대표(오른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 가운데 신규 재개발 사업지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건축 제한 추진 지역. /서울시 제공건축 제한 추진 지역. /서울시 제공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지에서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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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 2)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축허가 제한(안)을 6월 14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신규구역) 중 상계3, 장위9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사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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