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비원에 욕설·폭행 '갑질' 오피스텔 입주민 항소심도 실형

오피스텔 주차장 차단기 자동으로 안 열린다며 경비원 폭행

1심서 징역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피고인 항소 기각 결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오피스텔 주차장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와 소화기 등으로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경비원 B(74·남) 씨의 이마를 내리찍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B 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A 씨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한 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 씨와 또다시 마주쳤다. 폭행 이후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던 B 씨가 “나를 때려서 피해를 준 사람이구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고 하자 A 씨는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B 씨를 재차 때렸다. 이 밖에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위협을 당해 범행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을 바꿀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