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다.
기존에는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8인까지만 모이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시는 예약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특전을 제공하기로 했다.
손연석 시 시민안전실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시민들께 더 많은 접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여러분께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5월 30일 오후 6시 기준 울산시의 60세 이상을 비롯한 접종대상자 예방접종 예약률은 68.7%다. 전국 접종예약률 68.7%와 같은 수준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