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장위8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2년간 건축제한

분양 피해·사업지연 방지 위해

6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성북구 돌곶이로 장위뉴타운 11구역을 현장방문해 장진석(오른쪽)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대표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성북구 돌곶이로 장위뉴타운 11구역을 현장방문해 장진석(오른쪽)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대표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성북구 장위8·상계3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에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2차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 가운데 신규 재개발 사업지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 제한을 추진,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14곳은 기존 정비 구역과 달리 건축 행위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 공고일 기준) 구역 내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건축 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 신고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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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했지만 일부 후보지에서 건축 허가 신고, 착공 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 2)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축 허가 제한을 6월 14일까지 열람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 산정 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후보지(기존 구역) 가운데 신설1·흑석2·용두1-6 등은 개략 정비 계획, 추정 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2차 후보지(신규 구역) 중 상계3·장위9 2곳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 설명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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