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지정 앞두고 법적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 감소지역 기반시설, 문화시설 설치 지원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 시책 포함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관할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지역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추이 등을 고려해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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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통·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는 경우 일부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 일부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서로 연계해서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5년 단위 시·도 발전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0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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