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조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시민의회라는 방 만들어 단독 범행 때보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하는 등 빈도, 횟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해 조직적 행위에 기초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에 대해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에 대해서는 “아스퍼거 증후군 치료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2개월이 줄어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공무원 천모씨도 원심보다 2년 줄어든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 천모씨와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