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비용 등을 국민이 낸 전기 요금을 통해 보전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원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정책’은 국민들에게 준조세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통해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대못을 박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매달 전기 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재원이 마련된다.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 매년 2조 원가량 걷히며 지난해 말 3조 9,600억 원이 쌓여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삼척의 대진 1·2호기 및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 중단을 단행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용 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월성 1호기(5,652억 원), 신한울 3·4호기(7,790억 원), 천지 1·2호기(979억 원), 대진 1·2호기(34억 원) 등 원전 계획 백지화 및 중단에 따른 직접적 손실 규모는 최소 1조 4,445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기의 원전에 대해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2월 만료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비용 보전 법안 및 보전 범위가 마련되는 기간을 감안해 이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줬다. 업계에서는 향후 한수원 측이 이사회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결을 선언하고 비용 보전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